(뉴시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8일 새벽 1시 10분께 일행 2명과 함께 B 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B 씨는 택시를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A 씨에게 마스크를 써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뒷좌석에 앉은 일행이 마스크를 건네줬지만, A 씨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랑이 끝에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이후 A 씨는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사안일 경우 구청으로 사안을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