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업종 17일 이후 영업재개 검토 중"

입력 2021-0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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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들이 다음 주부터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오는 17일 이후 이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해당 중앙부처들이 관련 협회나 단체를 만나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방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고려하면 17일 이후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재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이라 방역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공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의 방역이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손 반장은 "12월 말부터 특별대책으로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나 혹은 여행에 대한 각종 제한, 파티 금지 조치를 취했고 현재로써는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하는 평가를 한다"면서 "오는 17일까지 최대한 유행의 규모를 줄여야만 조심스럽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앞서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한 영업재개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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