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만난 경영계…“중대재해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입력 2021-01-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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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ㆍ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야당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단체장은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앞서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장들은 입법 마지막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입법을 막기 위해 본회의를 앞두고 연일 국회를 방문하며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산업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도 전달했다.

경영계는 주 원내대표에게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정부 지원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영계는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 하한→상한변경 △반복 사망시만 법 적용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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