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 비밀 밝혀질까…미국 정보기관, 비기밀 정보 6개월 이내 공개해야

입력 2021-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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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에 해당 규정 포함
해군 정보국·FBI의 UFO 데이터와 분석 포함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건물(펜타곤) 전경.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180일 이내에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방부 건물(펜타곤) 전경.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이 180일 이내에 UFO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수집한 UFO(미확인비행물체)에 관한 정보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세상에 공개된다. 공개될 보고서에는 미 해군과 연방수사국(FBI)이 수집한 비(非) 기밀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10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국장은 180일 이내에 의회 정보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공중에서 발생한 미확인 현상”에 관한 비 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2021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IAA)에 포함된 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과 함께 통과된 예산안에 해당 규정이 포함되면서 UFO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해군 정보국과 미확인 항공 현상 태스크포스(TF), FBI의 UFO 데이터와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연방정부에 보고하는 모든 UFO 자료수집과 분석을 보장하는 기관 간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UFO가 불러일으킨 잠재적인 국가 안보 위협을 판별하고 적성국이 이러한 활동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상원 정보위는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공개 자료로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도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UFO가 발견되면 분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UFO 관련 동영상 3건을 공개했는데, 한 건은 2004년, 두 건은 2015년에 적외선카메라로 촬영됐다.

국방부는 이전부터 UFO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UFO 기록물 분석 프로그램은 2007년에 시작해 2012년에 종료됐는데, 당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루이즈 엘리존도 전 UFO 프로그램 책임자는 2017년에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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