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원전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발의

입력 2021-01-11 16: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김상희 의원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1일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작업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원전 인근 주민 11만 명의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 중인 주민에 대해서도 원안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6,000
    • +2.82%
    • 이더리움
    • 3,229,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2.71%
    • 리플
    • 2,134
    • +2.45%
    • 솔라나
    • 134,900
    • +2.98%
    • 에이다
    • 391
    • +1.82%
    • 트론
    • 463
    • -0.64%
    • 스텔라루멘
    • 243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40
    • +1.42%
    • 체인링크
    • 13,590
    • +3.35%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