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입력 2021-0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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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PO는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장난 전화나 거친 민원인이 많아 업무 강도와 정신적 피로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청장은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사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예방과 피해복구를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사기 등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 사건은 총 2900여 건이다.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 관련 약 1150건(약 40%), 사기 관련 약 460건(약 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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