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ㆍ리스차도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해야” 태영호 의원 '레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1-11 18:32 수정 2021-01-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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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인차는 교환ㆍ환불 대상에서 제외…렌터카 및 리스차 고객 권리 보호

(그래픽=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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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동차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기 렌터카와 리스차도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이내의 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확인될 경우 교환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이 기간 △중대결함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결함이 증명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차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리스와 장기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포함한 법인차를 교환 환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결국,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고객은 애초부터 교환 및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법적 소유자만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레몬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리스 구매비율이 높은 수입차 업계에서는 신차 결함을 호소하는 오너들에게 “법적 소유주가 아니다”라며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받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나아가 이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태영호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한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태영호 의원은 본지를 통해 “그동안 강남 지역구 사무실을 통해 장기렌터카를 포함한 리스차의 반복된 고장으로 심적ㆍ물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돼 장기렌터카와 리스차 역시 레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비자 형평성 문제 해소와 함께 차량고장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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