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1-01-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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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카페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1일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대책 없는 홀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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