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입력 2021-01-12 11:05 수정 2021-0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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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 첫날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의 37%)에게 1조4317억 원(이날 9시 기준)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률은 새희망자금 당시 기록했던 30%(241만 명 중 72만 명)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 지원금액 확대로 인한 관심 증가와 온라인 신청 접수에 익숙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사업자 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 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ㆍ짝수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은 88만 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27만 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신속 지급을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때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 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는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 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연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자금 지급속도도 빨라졌다.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 신청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 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지급한다. 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인원(250만 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 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매출감소 기준연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 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 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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