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편법 운영 학원 점검 강화

입력 2021-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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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영업 제한 완화를 틈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편법 운영 학원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들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유지, 실내 음식섭취 금지 등 수칙을 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원·독서실 등 2710개 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수칙을 교묘하게 어기는 등 편법 운영을 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수칙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 학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조건을 지키며 운영을 할 수는 있으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교습 중에도 8㎡당 1명 이내를 유지하고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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