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남쪽 해상서 한국 해경-일본 측량선 대치…日 정부 항의

입력 2021-01-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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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경 "한국 정부 사전 동의 필요…즉시 조사 중단"
日 해상보안청 "일본 EEZ서 정당한 조사 활동"
지난해 8월 이어 두 번째 대치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11일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조사 활동을 두고 잠시 대치했다. 출처 NHK방송 캡처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11일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조사 활동을 두고 잠시 대치했다. 출처 NHK방송 캡처

제주도 동남쪽 해상에서 한국 해양경찰과 일본의 측량선이 잠시 대치했다. 측량선의 조사 활동을 한국 해양경찰이 중단시키려 하자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11일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 제주도 동남쪽, 나가사키현 고토열도의 메시마 섬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과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대치했다. 한국 해양경찰 선박은 측량선 ‘소요’에 접근해 “한국 해역에서 과학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시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해양경찰은 6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조사 활동 중단을 요구했고, 오후에는 다른 선박이 임무를 교대해 5시간에 걸쳐 같은 요구를 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은 이 지역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해양경찰 선박에 “조사 활동 중단 요구를 멈추고 선박 근처에서 물러나라”고 응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 활동이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며 외무성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370.4㎞)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처럼 연안 간 거리가 짧아 수역이 겹치면 상호 협의로 EEZ 구역을 정하게 돼 있다. 이날 두 선박이 대치한 수역은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이다.

해당 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과 한국 해경이 대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측량선 ‘헤이요’가 조사 활동에 나서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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