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탄소국경세' 도입하면 韓 수출기업 연 6000억 추가 부담

입력 2021-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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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규제 약할 경우 관세 부과, 주요 업종 피해 우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2023년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에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주요 수출 기업들이 매년 약 6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13일 공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EU·미·중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수출하는 철강·석유·전지·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연간 약 5억3000만 달러(600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도 비슷한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EU·미국에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할 돈이 2030년에는 각각 6억1900만 달러·2억9600만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중국은 미국과 EU보다 10년 늦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약 1억8600만 달러를, 2030년에는 7억14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과 수출 규모, 국가환경성과 평가 결과 등을 고려했으며, 한국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개국과 주요 수출품목 등을 선정해 이뤄졌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선언 단계를 지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등 실질적인 제약이 적용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야 경제와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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