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주장한 공혜정 대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마땅"

입력 2021-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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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부모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표는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가 당해 온 고통 그리고 학대의 내용을 보면 어쩌다 죽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 대표는 "아이는 너무 끔찍한 학대 그리고 고의적이지 않으면 끊어질 수 없다는 췌장 절단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다. '실수로 아이가 죽었다'는 죄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이를 살해한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이 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이 사건은 '학대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학대 끝에 죽은 것은 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치사죄를 만들어놓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학대가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사망했으면 학대 살인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부에 대해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방어를 했던 사람이 양부"라며 "이 아이가 죽는 데에 일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방임인가. 살인 방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대표는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남이다. 이 아이가 당한 공소장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이 양부모가 어떤 변명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술서를 볼 권리도 없다"며 "유족들이 있는 경우엔 가해자들의 거짓말에 대응해서 검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증거를 모아줄 수도 있는데 정인이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이가 사망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후 후견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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