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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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롭게 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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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는 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그리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일례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세액공제된다.

뿐만 아니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난 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며 “서비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하여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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