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시민단체 “강력 처벌하라”

입력 2021-01-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양부모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들 간 분위기가 잠시 격해지기도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부모에 대한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는지 보러 온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양부모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참석한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주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아동학대 피해자의 사진이 놓여있다. (김대영 기자 kdy@)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아동학대 피해자의 사진이 놓여있다. (김대영 기자 kdy@)

광명에서 온 김모 씨는 5세 아들이 있다면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고통을 받은 게 정말 안타깝다"며 "양부모에 대한 최고 형량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온 전모 씨는 "아동학대 사건은 정인이 뿐만 아니라 지호 사건 등도 있고 처음이 아니다"며 "심각성을 갖고 개입해야 하고 분리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서 아동보호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인 양 양부 안모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안 씨 변호인 요청으로 신변 보호조치가 이뤄졌다. 양모 장모 씨도 같은 날 오전 7시께 법원에 미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0,000
    • -1.48%
    • 이더리움
    • 4,698,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1.36%
    • 리플
    • 1,924
    • -4.42%
    • 솔라나
    • 325,500
    • -2.05%
    • 에이다
    • 1,325
    • -2.29%
    • 이오스
    • 1,099
    • -4.43%
    • 트론
    • 275
    • -0.72%
    • 스텔라루멘
    • 605
    • -1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2.54%
    • 체인링크
    • 24,240
    • -1.46%
    • 샌드박스
    • 82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