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 수백 명의 취업을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1인당 300만∼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10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 알선은 직업안정기관만 할 수 있고, 대행 기관이 아닌 자가 알선을 하고 금품을 받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A씨는 중국 인력송출 사업 독점권을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중앙회 회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회는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현지 정규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3개월 이상 이수' 등 요건을 채우면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 수 있는 특정활동자격비자(E-7)를 악용해 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 인력도 국내에 입국시킨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1955년 설립된 한국외식업중앙회는 42만 회원 업소를 둔 국내 최대 민간 직능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