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입력 2021-01-13 11:10 수정 2021-01-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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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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