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입력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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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로 한건주의 만연…용어만 바꾼 법안 583개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
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
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단순히 일부 단어만 변경해 재발의 된 법안 수다.

16대 국회 대비 20대 국회 법안 수는 10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그동안 통과된 법안 비율은 오히려 눈에 띄게 줄었다. 20·21대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단어만 교체해 발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의원 이름만 달리해서 반복 발의하는 등 거품이 많다는 의미다.

13일 이투데이가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 용어만 교체해 발의된 법안은 총 583건으로 집계됐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꾼 사례도 있다.

또 같은 당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 이름만 달리해 발의된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이슈에 편승해 순식간에 법안 발의 건이 급증하는 사례도 많다. 8일 국회 문턱을 넘긴 이른바 ‘정인이법’이 대표적 사례다. 정인이법은 단 며칠 만에 수십 건이 쏟아졌다.

이렇게까지 우후죽순,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난무·폭증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다. 특히 당내에서 공천 평가에 법안 발의 수를 반영하는 등 규정을 무시하지 못한다. 이 평가기준은 재선을 염두에 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수 법안 발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든다. ‘더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좋은 국회’라는 평가 기준도 한몫한다.

결과적으로 매 국회 발의된 법안 수는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미래연구원이 개최한 ‘입법의 민주적 권위 실현 방안 연구를 위한 세미나’에서 서복경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 ‘입법발의 폭증 미스터리…’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법안 발의 수는 2507건이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20대 국회 발의 수는 2만414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의 법안 처리비율은 70%→38%로 급감했다.

이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문제 해결책으로 미국 등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해 ‘부실 법안 감점제’를 2월 중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미래연구원 관계자는 “부실 법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감점제를 통해 해당 의원 평가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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