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입력 2021-0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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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논란 사건이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됐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체크인한 뒤 출국심사까지 마쳤으나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게 제지됐다.

이 검사는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어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진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일각에서는 수사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검은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만큼 더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대검 내부에서도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검사는 내사,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고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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