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정부 안전의무 지침 나와야 대응 가능"

입력 2021-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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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불확실성 가중

▲사진 왼쪽부터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투데이DB)
▲사진 왼쪽부터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투데이DB)

전문가들 "정부차원 교육 필요
기업 안전담당자엔 인센티브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시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기업들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조언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중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산재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 여부를 가리는 안전 조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제시하면 안전 예방 투자 등 기업의 안전 조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인데 현재 지침이 없다 보니 전문가로서 기업들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업들이 안전 조치에 대해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 투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대통령 공포 후 소관 부처로 이관되면 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지침 마련과 더불어 법 준수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맞는 ‘재해예방기법’ 개발·보급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산업안전 교육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래야 기업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참가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진 기업의 산업안전 담당자에게 급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 의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우 교수는 “근로자는 단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안전규율도 이행해야 할 주체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회사가 정하는 안전조치에 대한 직무규율을 잘 이행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교수는 “근로자로서는 산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업무 숙련 훈련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숙련도가 높을수록 사고 빈도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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