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융권 1호 노조추천이사제 시동에 드리운 ‘勞治’

입력 2021-0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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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입 확대… 경쟁력 악화 우려

IBK기업은행 노사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성사될 경우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최초다. 노조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노조의 경영개입 확대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13일 기업은행 노조는 다음달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한창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앞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추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연기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추천 이사 도입 방식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건 부담이 있어 연기했다”면서 “현재 일반인에게도 사외이사 추천 기회를 주는 국민공모형식과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내부 추천제로 할지 최종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공익성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내친김에 정관변경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의 정례화, 제도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기업은행 노·사가 합의한 뒤 정관개정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사측과의 협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총 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는 2월과 3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다. 기업은행 노조는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추천이사로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역량이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 등 일각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성노조로 꼽히는 금융노조가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경영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조 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노사갈등 이슈를 이사회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조추천 이사의 반대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경영개입이 현실화 되면서 속도감 있게 혁신금융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로 가는 전 단계로, 향후 노동이사제 논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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