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입력 2021-01-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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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왼쪽부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서욱 국방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낸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에서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지역을 확정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군사시설 운영에 관한 민·관·군 상생협력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해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비닐하우스마저도 군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군과 국방부 유관기관과 국민 편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군 협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호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인데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평화가 바로 경제이고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겨울 축제가 모두 취소되고 경기가 특별히 더 어려운 지역인데 오늘 이 조치가 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지난해(7709만6121㎡)보다 31% 증가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도 협의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4212㎡에 대해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그 이하 높이의 경우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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