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 제기, 의결권행사 가처분 기각…임시주총 투명 노력”

입력 2021-01-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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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CI
▲삼영이엔씨CI
선박전자장비 전문기업 삼영이엔씨는 부산지방법원이 유안상 외 6명이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한 처분행위로서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소수주주들은 삼영이엔씨의 자사주를 매수한 센텀인베스트,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영이엔씨는 26일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2020카합10822)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각 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영이엔씨는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결정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26일 임시주총은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총 신청을 요구하기 전 개최 결정을 했고, 임총 세부 안건이 다르지만 법원이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가처분 기각으로 15일 임시주총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이의신청과 별도로 임시주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최근 경영권 이슈와 상관 없이 해상디지털통신망 구축 등 영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주주들의 이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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