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입력 2021-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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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집단면역 일정 당겨 단풍놀이 할 수 없을까"
"거리두기 시비 최소화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백신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고, 치료제도 저는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해 무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자 부담이 없다. 경증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44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소요되는데 80%는 국민건강보험이, 20%는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이에 맞춰 이달 말에서 내달 초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승인이 나올 예정인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정부가 내달 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를 통해 오는 11월에는 국민의 70% 이상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 이 대표는 이 시기를 당겨보자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라며 “국민이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없을지가 소박한 여망”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조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히면서 보상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방역의 업종 간 형평성, 공정성, 수용가능성이 핵심이다.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손해를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3차 대유행이 재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종별 방역조치의 형평성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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