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입력 2021-01-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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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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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가 올해 PC 홈택스(www.hometax.go.kr) 수준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9년 말 212종에서 1년여 만에 705종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국세는 부가세 등 정기신고 세목 3종에서 11종으로 늘었고, 신고 후 수정·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 기능이 추가됐다.

또 양도·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 등은 모든 납세자가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종합소득·증권거래세는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회사는 모바일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이달부터 손택스에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반복·복사 발급과 세무대리인(세무사)의 고객 세무정보 조회 기능 등도 추가됐다. 오는 20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도 1년간 65종에서 317종으로 늘어 각종 발급과 이의·불복 제기 등 민원 업무 대부분을 모바일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국세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고지와 아이폰 안면인증도 도입됐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상속세 신고에 이어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서비스도 손택스에 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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