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