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입력 2021-01-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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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ㆍ예정 법안 살펴보니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
"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
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
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자 보상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지난 11일과 12일에 이동주 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3건의 경우 현행법상 손실보상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상토록 돼 있다.

이종배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개정안에선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업 중단 또는 폐업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혜영 의원의 안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시설에 대한 영업정지나 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때 임대료 등 고정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보상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범위를 넓히고, 고정비도 고려토록 해 보상액을 키운 것이다.

홍석준 의원의 안은 보상액 산출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사업장의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매출 수준에 준하도록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도 코로나19 피해 이전 영업이익 수준에 준하는 보상액을 산출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제11조는 보상금 산정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 기간과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뒤 두 기간의 영업이익 차액 내에서 보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나 시·도에 설치되는 손실보상심의위를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손실보상위’로 개명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옮겨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에 집중토록 했다. 위원장도 중기부 차관이 직접 맡고, 위원은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추천 손실보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법조인 등을 위촉토록 해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소요 재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통과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피해가 향후 얼마나 커질지 점치기 어려워서다. 이종배·장혜영 의원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됐고, 나머지 2건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앞선 4건보다 소요 재정을 추계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보상액 산출 방식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소요 재정 추계가 가능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은 심의 과정에서 통과가 불가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히며 “당과 자영업자 보상 유력 방안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의 안도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책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이에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이익공유제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유세가 재원조달책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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