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학교장 제외하라"

입력 2021-0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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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 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 산하 ‘기후환경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 개선·학습격차 완화·학습지체 해소·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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