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입력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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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총력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여 건을 심의한 가운데 올해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심의 대상도 계속 확대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정보에 적극 대응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총 261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 2019년 대비 36.9% 증가한 총 3만5603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심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타임인 24시간 이내로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공개 정보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까지 확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텔레그램 및 디스코드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삭제)를 유도해 성착취 영상의 유통 확산에 적극 대처했다.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관계기관 협력 △중점 모니터링과 상시심의 등을 강화해 ‘n번방’과 같은 성착취 영상 유포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된 ‘공공 DNA DB’를 제공함으로써 한 번 등록된 영상이 복제ㆍ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는 24시간 상시 자동화 모니터링을 도입해,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불법 촬영물 유통 근절 방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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