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1-15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19,000
    • -4.16%
    • 이더리움
    • 2,749,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12.02%
    • 리플
    • 2,002
    • -1.77%
    • 솔라나
    • 115,800
    • -5.39%
    • 에이다
    • 388
    • -2.02%
    • 트론
    • 415
    • -3.26%
    • 스텔라루멘
    • 22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14%
    • 체인링크
    • 12,260
    • -3.54%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