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이스타항공이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의 재정 상황이 최악에 달한 만큼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작년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은 한동안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호남의 한 중견기업과 M&A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수요 감소, 경영난 등 악재로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지는 의문이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인정해야 회생 개시 결정을 한다.
이스타항공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악화됐다.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부채는 2564억 원에 달한다. 반면 자산은 551억 원에 불과하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미지급금도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최근에는 본사를 서울 강서구 사무실에서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이 없어 대표 전화번호의 연결도 차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