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소송절차 돌입

입력 2021-01-15 17:36 수정 2021-01-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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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가 집단소송 준비 이미지.  (사진제공=화난사람들)
▲이루가 집단소송 준비 이미지. (사진제공=화난사람들)

법무법인 태림이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의 집단소송을 맡는다.

법무법인 태림은 15일 '화난사람들' 플랫폼 홈페이지에 ‘이루다 AI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사이트를 열고 소송 참여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변호사는 소개 페이지에서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해 인공지능(AI)에 딥러닝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을 이용했다가 이루다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연애의 과학이나 텍스트앳ㆍ진저 등에 카톡 대화를 제공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화면 캡처, 이루다 AI에서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 캡처, 원본 카톡 등을 준비하면 된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변호사는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며 “패소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공동소송은 금액을 분할 부담하므로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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