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배송지연ㆍ미배송 피해 급증…제도 보완 시급"

입력 2021-01-17 12:00 수정 2021-01-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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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나도록 제품 받지 못하기도…소액 피해 많고 판매자 정보 확인 어려워"

▲SNS 플랫폼 거래 시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별 현황 (출처=소비자원)
▲SNS 플랫폼 거래 시 소비자 불만, 피해 유형별 현황 (출처=소비자원)

SNS가 새로운 형태의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60건이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ㆍ섬유신변용품, 정보통신기기 등의 물품뿐만 아니라 문화ㆍ오락, 교육 등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ㆍ미배송’이 59.9%(23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ㆍ청약철회 거부’가 19.5%(775건), ‘품질 불량ㆍ미흡’이 7.0%(278건), ‘폐업ㆍ연락두절’이 5.8%(2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거래 금액으로 보면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SNS 플랫폼을 통한 거래 중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ㆍ피해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소극적인 책임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플랫폼 내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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