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 노래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 노래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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