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몽니에 '3전3승' 장위15구역…조합 설립 궤도

입력 2021-01-17 13:12 수정 2021-0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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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리한 정비사업 해제' 허점 드러내
구역 내 갈등 봉합 과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완승을 했다. 무리한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장위15구역 추진위가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5월 서울시가 장위15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지 2년 여만이다. 당시 서울시와 성북구는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지 묻는 의견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못 미쳤다고 정비구역 해제를 강행했다.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장위15구역 추진위 측은 3전 3승을 거뒀다. 2019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토지주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행한 의견조사에 기초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 등은 항소 등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항소 기각, 심리 불속행 결정(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내리며 원고인 장위15구역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등의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도 종로구 사직2구역이 서울시와 법정 싸움에서 승소했다. 부동산 업계어선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축소하려 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장위15구역 추진위는 법원 결정으로 조합 설립 등 사업 추진에 장애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장위15구역은 서울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과 돌곶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기존 정비계획이 이행되면 분양 2464가구, 임대 420가구 등 2884가구 규모 대단지가 들어선다.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 69%를 확보한 조합은 동의율을 75%로 높여 올해 중 조합을 출범할 예정이다.

지종원 장위15구역 추진위원장은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만큼 조합 설립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2019년까지 3억 원이 안 되던 장위동15구역 내 대지권 25㎡짜리 한 빌라는 현재 5억5000만 원을 호가한다.

다만 장위15구역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려면 구역 내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장위15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자 일부 주민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15-1구역이란 이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별도로 추진했다.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성북구 등에 장위15구역에서 15-1구역을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장위15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서울시 등이 포기한 상고심을 주도한 것도 15-1구역이다.

지 위원장은 15-1구역과 관계에 관해 "정해진 절차대로 따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위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장위15구역이 33층까지 올라가는데 15층짜리 가로주택정비로는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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