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납액 1조6000억 원…2017년 이후 3년 만에 8% 감소

입력 2021-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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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영향…18일부터 집중 지도 기간

▲연도별 임금 체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연도별 임금 체불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임금 체납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 체납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납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납액이 65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512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603억 원, 건설업이 27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임금 체납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임금 체납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집중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이 확산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은 7만2350곳으로, 전년 1514곳의 약 48배에 달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3074명, 지급 총액은 2조2777억 원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체납액을 줄이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삭감에 합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금 체납액 중 청산되지 않은 금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미청산액은 3281억 원으로, 전년 5122억 원보다 35.9%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납 피해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은 5797억 원으로, 전년 4599억 원)보다 26.0% 증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주를 임금 체납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체납 등으로 임금 체납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된 사업장에는 체납 예방 지도를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 체납 노동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체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 체납 청산을 위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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