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18일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국 PTAB(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신청 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임 센터장은 PTAB가 자사의 특허무효 신청(IPR)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핵심은 '무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PTAB는 이 사건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언급을 했다.
특히,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517 특허에 대응하는 한국의 '310 특허가 2011년 한국에서 진행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각하 결정이 일반적이라면 왜 그걸 알고도 신청했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에 대해서는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 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 24일 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IPR을 신청할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SK는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 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