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입력 2021-01-18 09:23 수정 2021-0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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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연맹에 따르면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이밖에도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맹이 발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다.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1.3.11.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영수증 제출해야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는 누락여부 확인해야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5.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의료비를 지출은 2020년에 1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은 2021년 1월에 8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6.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7.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작년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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