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솔젠트 유상증자 적법 판결…“경영진 판단 존중”

입력 2021-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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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지법(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결정문을 통해 유상증자의 법률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밝힌 유상증자 이유 및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춰서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주주가 제기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솔젠트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장기 대규모 공급계약에 대한 원부자재 구입, 신축 스마트공장의 설비 및 기계 설치, 해외 현지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며 “해외 생산기지 등 솔젠트와 EDGC가 추진하는 중장기 성장전략은 글로벌 진단키트 시장의 트렌드와 바이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유재형 솔젠트 공동대표는 “합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당사의 노력을 일부 주주들이 불법으로 몰아간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 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회사를 육성시키는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제21민사부)에서 12일 결정한 솔젠트와 EDGC의 상환전환우선주 일부 행사권리제한에 대해 양사는 결정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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