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시작

입력 2021-01-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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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그룹에 지시한 사항이 있나', '준법감시위원회 효용성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은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 부회장 출석에 앞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 부회장 구속을 연달아 외쳤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도 출석했다.

법정에 자리한 이 부회장은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주변을 둘러보고 방청석 쪽을 힐끔힐끔 보는가 하면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 고개를 끄덕인 뒤 눈을 질끈 감기도 했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중국중앙방송(CCTV) 등 주요 외신을 비롯한 취재진 150여 명이 취재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 1년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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