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입력 2021-01-18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히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히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부터 곧바로 수감 생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신입 거실에 수용되기 전 신입 수용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교육사항을 안내받는다.

또 신체검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은 4주간 신입 거실에서 격리 수용될 예정이다. 2주 뒤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오면 2주 더 격리된 다음 일반 거실로 옮겨진다.

이 부회장은 주요 인물인 점 등을 감안해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서울 폭설로 적설량 20㎝ 돌파…동북권 강북구 성북구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44,000
    • -1.69%
    • 이더리움
    • 4,646,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0.51%
    • 리플
    • 1,954
    • -1.61%
    • 솔라나
    • 322,200
    • -2.25%
    • 에이다
    • 1,340
    • +0.98%
    • 이오스
    • 1,108
    • -2.03%
    • 트론
    • 271
    • -1.81%
    • 스텔라루멘
    • 613
    • -9.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2.34%
    • 체인링크
    • 24,070
    • -1.59%
    • 샌드박스
    • 851
    • -1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