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21-01-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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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 제공=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를 민사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할 것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18일 오후 2시께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등 의안이 의결됐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기존 확정 판결에 그치던 공개를 하급심 판결까지 확대해 사법절차 투명화와 국민 신뢰 향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현재 대법원은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형사전자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투명성, 접근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형사 전자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법관제도는 사법행정지원법관(기획법관을 대체하는 명칭으로서 ‘지원법관’이라는 명칭을 제안함)의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그 선출과 업무 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정위원회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전담변호사의 확충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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