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 공사 100억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입력 2008-12-08 11: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8년 12월 9일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지난 9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ㆍ기준을 정했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419,000
    • +0.17%
    • 이더리움
    • 4,082,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473,400
    • +1.65%
    • 리플
    • 3,806
    • +0.4%
    • 솔라나
    • 255,500
    • +1.83%
    • 에이다
    • 1,144
    • +1.6%
    • 이오스
    • 951
    • +4.05%
    • 트론
    • 348
    • -1.69%
    • 스텔라루멘
    • 496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200
    • +1.47%
    • 체인링크
    • 26,210
    • +1.79%
    • 샌드박스
    • 52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