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가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8년 12월 9일 이후 신규 발주되는 20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지난 94년 1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업자 및 레디믹스 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ㆍ기준을 정했으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