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입력 2021-01-19 12:00 수정 2021-01-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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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미래 세대 300여 명 대상 21대 국회 입법방향 조사

미래 세대가 기대하는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제고’이지만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꼬집었다.

미래 세대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94.8%가 ‘낡았다’라고 답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89.6%의 응답자가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이는 문제 생길 때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강화하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고, 신법 도입 시 부작용을 검토·보완하지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고 미래세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세대의 88.7%는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근거법이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라고도 응답했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도 문제라고 답했다.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 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 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 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 해결’(46.8%)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작년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세대는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 같은 인식,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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