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은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정에 완전 무관심한 아빠였지만 (당시) 24시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면서 "대다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게 될까봐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그런 국민감정을 감안하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유학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전례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에게 부담 주지 말고 요건이 되니까 육아휴직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사용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연수를 이유로 휴직했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