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입력 2021-0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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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83억 원 투입…공공성 확보, 돌봄 공백 해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750실 선정…아동 3만 명 수용

학교돌봄터 사업을 위해 초등학교는 돌봄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보장과 돌봄시설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공적 돌봄 수용 가능 인원 3만 명을 늘릴 계획이다. 운영비 총 158억 원은 복지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신규 설치 시 시설비는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며 총 225억 원 규모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을 하더라도 시·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기도록 해 공공성을 유지한다. 초등돌봄전담사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지자체 운영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들의 신분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남아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입양체계 정부 책임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해당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초기 현장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과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 분리 후 예상되는 피해 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신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격차 완화

장기화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문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기초학력 실태조사, 시·도교육청 대상 컨설팅, 진단도구 개발에 나서게 된다. 비대면 중심의 기술이 교육과 사회 각계 현장에 확대되면서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 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분야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사회정책 방향은 물론 포함되지 않은 주요 과제를 포함해 올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추진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사회부처 장관급 연수(워크숍)를 진행해 필요시 정책을 보완하고 지속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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