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당국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해야" 건의

입력 2021-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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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ㆍ기재부에 '한-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 제출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올해 상반기 중에 대만과 이중과세방지약정과 투자보장약정을 체결해 교역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한-대만 교역ㆍ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미ㆍ중 패권전쟁이 표면화한 이후 지난해 구글이 대만에 1억 달러(약 1103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과 대만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재점화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일본 등은 이를 고려해 대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ㆍ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2010년 이후 대만 수입 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상호 투자촉진, 투자보장, 투자 자유화를 위한 한ㆍ대만 투자보장약정과, 투자소득 감세ㆍ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한ㆍ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발효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 1992년 8월 대만과의 단교 이후 대만이 한국에 취한 경제제재 조치와 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

대만 정부가 한국 선사에 대만-일본 항로 취항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 선사들은 대만~일본 수출입 화물에 대한 집하ㆍ선적을 할 수 없다.

또한, 대만 정부투자기관이 수입 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한국 선사들은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화물을 취급할 때 대만 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해야 한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0년 대만과 ECFA(경제협력기본협정)를 체결해 중국의 267개 대(對)대만 핵심 수출품목에 관세를 없앴다.

이후 대만 수입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은 2010년 14.8%에서 2019년 20.4%로 5.6%포인트(p) 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도 2010년 0.9억 달러에서 2018년 2.3억 달러로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ㆍ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의 수출이 2019년 10.4%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5.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통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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