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 회장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230만 농업인에게 큰 도움"

입력 2021-01-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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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19일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한우·인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경우, 10만 원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농업인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운동', '귀성 대신 선물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선물세트 판매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 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민도 이번 명절에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에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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