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ㆍ발주청ㆍ지자체 명단 공개

입력 2021-01-20 11:00 수정 2021-01-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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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8개 업체ㆍ발주청 22개소ㆍ시·군·구 19개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KCC건설, 동양건설산업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다.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각 2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1명이 사망한 발주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금천구, 양천구, 서울문화재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군, 정선군, 안동시, 아산시,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순천대학교,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등 19곳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다. 인‧허가기관인 평택시에서 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1명씩 총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서울특별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3명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명 △충청남도는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66개 현장은 지난해 10~12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동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등에서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벌점부과 대상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은 “올해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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