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입력 2021-01-20 11:00 수정 2021-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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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7만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됐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기준이 부합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로 2인 가구인 경우 월평균소득 586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은 약 598만원이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10~30%포인트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된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올해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이다.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은 △1인 310만7313원(170%) △2인 494만926원(160%) △3인 597만5925원(150%) △4인 731만4435원(150%)이다.

맞벌이 부부로 2인 가구는 중위소득 180%에 10%p가 상향된 586만7350원(190%)이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로 3인 가구는 717만1110원(180%), 4인 가구는 877만7322원(180%)이 소득요건이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한다.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청년이나 혼인 중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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